금감원, 3년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총 313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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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56개사가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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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56개사가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등이다.
같은 기간 부과 과징금 중 외부감사법(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억2000만원으로 부과액과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임직원 과징금이 21억2000만원(55.6%)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15억6000만원(40.9%), 감사인 1억4000만원(3.5%)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면서다.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인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 감사 기준 위반 시)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상향됐다"며 "감사 등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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