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책'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경

맹대환 2021. 9.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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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를 50%,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80% 감경해 총 31개 업체 1억89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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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까지 한시 적용, 1~8월분 소급 적용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다.

감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이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는 소급 적용해 인하한다.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휴업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부서(본청·사업소), 해당 시·군에 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경분을 환급해준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를 50%,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80% 감경해 총 31개 업체 1억89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의 체계적 지원 방안이 기관별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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