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렌터카 영업소 막자..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강경태 입력 2021. 9.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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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렌터카 업체의 행정업무를 효율화해 무등록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행정업무를 실제 렌터카 등록이 이뤄진 지역 관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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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위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렌터카 업체의 행정업무를 효율화해 무등록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에 관한 행정업무는 현재 두 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영업소 및 예약소 설치 등의 행정업무의 경우 렌터카 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 관청에서 이뤄지며, 차량 등록 행정업무의 경우 실제 렌터카가 운행되는 지역 관청에서 이뤄진다.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청과 실제 운행되는 렌터카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달라 렌터카 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행정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악용해 아예 무등록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 7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청남도 탑정호에서 발생한 대학생 추락 사망사고 등의 경우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이다.

이에 오 의원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행정업무를 실제 렌터카 등록이 이뤄진 지역 관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행정업무 이원화로 렌터카 업체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진행돼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렌터카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업체의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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