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부산시 사상구청장 과태료 1000만원

김주영 기자 2021. 9.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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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는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해 직위를 상실한 김대근 전 부산시 사상구청장(사진)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대근 전 부산시 사상구청장. /연합뉴스

부산시 사상구선관위는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 고의 불참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 캠프는 홍보용품을 제작한 뒤 일부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거자금 보전 비용 중 33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현재 여운철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선거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차기 사상구청장 선거는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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