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박준 2021. 9. 13.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연휴 기간 중 단속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상황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연휴 기간 중 단속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상황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1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등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