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마감 코앞, ISMS 인증 받은 곳은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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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40개로 나타났다.
정부 측은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현재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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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사업자 12곳 새로 공개
"잔여 일정 고려할 때 추가 인증 사업자 나올 가능성 낮아"
"사업 지속여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출 등 선제적 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40개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뿐 아니라 지갑 사업자를 포함한 숫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발표 당시보다 7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지갑 사업자는 12곳이다.
정부가 이번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금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 측은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현재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마켓 등 영업 일부를 중단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할 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한 뒤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폐업·영업 중단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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