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청렴 특강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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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과 영상 등을 융합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무실에서 TV 방송 시청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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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청렴 특강'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과 영상 등을 융합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무실에서 TV 방송 시청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강에서는 지난 5월18일 공포돼 오는 2022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 청탁금지법, 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강연과 청렴 우수작 샌드아트 공연도 진행된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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