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입땐 정부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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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형태(경구용)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정부가 구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치료제 구입 비용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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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형태(경구용)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정부가 구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치료제 구입 비용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시 본인 부담금에 대해 "국민 자부담은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경구용 치료제는 MSD의 몰누피라비르, 로슈의 AT-527,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있다. MSD의 몰루피라비르는 이르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와 내년 질병청 예산에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용이 반영돼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1만8000명분)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4억원(2만명분)이 편성돼 있다. 방역당국은 계약 관계상 구체적인 가격대를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362억원으로 3만8000명분을 구매하는 셈인데, 단순 계산하면 1인당 경구용 치료제 가격은 약 95만2600원으로 예상된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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