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그러지 마시라"..'제자 성추행' 배우·前교수 김태훈 항소 기각

이용성 2021. 9.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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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13일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4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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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3일 강제추행 혐의 김씨 항소 기각
1심서 징역 1년 4월 등 선고받아
김씨, 판결 직후 "확신하시냐" 소리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13일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4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한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하기 전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대학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움찔했고, 어색한 순간을 깨기 위해 가슴이 작다고 농담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했다’며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해당 기록을 검토하고 세세한 부분을 수기로 수정한 점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고,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일한 목격자인 대리기사가 (해당 사건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진술을 비춰보면, 범죄 상황을 눈치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몇 년 전 일을 기억을 하는 것뿐이지, 기억이 없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귀가했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변론 종결 때 피고인 측이 관련 내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카드 사용 내역과 기록 등을 검토하겠다고 신청했다”며 “이런 신청 자체가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말한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양형을 참작할 만한 추가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김씨는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확신하시느냐. 제 가정이 파괴됐고, 여성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며 “판사님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아는 사건이라 얼마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가 쟁점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고 비합리적인 내용도 발견되지 않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다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후정황을 통해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다.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해 이 같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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