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17년 구형

안희재 기자 2021. 9.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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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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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하기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을 속여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큰 고통을 겪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세상에 낱낱이 노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면서도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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