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 "임시주총서 무상감자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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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인 무상감자를 저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등 구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자문계약을 맺고 에코마이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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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인 무상감자를 저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등 구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자문계약을 맺고 에코마이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가처분사건 심문기일을 16일로 정했다가 14일로 앞단긴 법원은 지난 10일 심문기일을 아예 취소하고 곧바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용결정문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필요성과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그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을 취소하면서까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한 건 그만큼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긴급하게 권리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단 점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주연대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EKF 19일 에코마이스터가 10대 1 무상감자를 공시하면서 촉발됐다.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구조 효율 개선이 감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경훈 주주연대 대표는 "상반기 말 별도 재무제표상 반기 손실 67억원을 계상해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며 "회사 현금흐름 역시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자를 단행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 매매정지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주주의 '먹튀'로 이어진다"며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현재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간 계약에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전달하는 소액주주들이 계속 늘고 있단 설명이다.
한편 에코마이스터의 최대주주는 시너지IB투자로 현재 555만7천378주(13.69%)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1만5천여명으로 총 4천58만5천51주(64.63%)를 보유 중이다.
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5월17일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현재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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