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檢 '사형' 구형..마지막 집행은 '1997년'

김성진 기자 2021. 9.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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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사진=뉴스1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최후진술이다. 김태현은 13일 열린 1심 마지막 재판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작은 쪽지를 펼치더니 "평생 죄책감을 갖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떠올린 듯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라 읊조리며 조용히 울음을 집어삼켰다.
변호인 측 "김태현은 따돌림 피해자…피해자와 잠재적 연인 관계"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후 5개월 만이다.

공판에선 지난 6일 열렸던 4차 공판에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김씨과 A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가 김씨 생일에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준 점 △단둘이 술을 마신 점이 사실인지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와 김씨가 잠재적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질답도 오갔다. 변호인은 "새벽에 게임을 하다가 A씨가 '하고 싶은 말(사랑 고백) 있으면 해'라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했다. 김씨가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자 A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가 따돌림의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호인이 "A씨 문제로 함께 게임하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느냐"고 묻자 김태현은 "네"라 답했다. A씨가 김씨와 말싸움을 벌인 후 김씨 친구들과 김씨 험담을 했고, 단체 메신저방에서도 내쫓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즉각 김씨의 진술을 반박하는 신문에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밀한 배려를 저버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죄송합니다"라 말했다. 김씨가 A씨를 자신의 잠재적 연인으로 묘사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 보이고 소위 '남사친'(연인이 아닌 단순 이성 친구)이 많아서 이성도 격의없이 대한다는 점을 잘 알죠"라 물었고 김씨는 또 "죄송하다"고 답했다.
檢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수법 잔혹해"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태현(25)이 민낯을 공개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검찰은 김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런 극악한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에 사형을 구형한 건 예견된 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35)에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건 1997년이다. 당시 서울구치소 등 전국에서 사형수 2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사형은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할 정도다. 현재 한국엔 사형확정자 60여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검찰이 김태현의 범행을 살인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라 판단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지금은 사형 제도가 무기징역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무기징역수는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형확정수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사회적일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은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며 피해자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사진=뉴스1
이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던 건 김태현이 "반사회적"이라는 심리분석 결과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차별적으로 2명 이상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 "인명경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는데 김씨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반감을 품은 뒤 살인이란 극단적 형태로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과 보복 심리를 갖고 있어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분노감이 극에 달한다고 분석된다. 또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것을 보면 공감 능력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 분석에도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데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김태현의 심리분석을 실시해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치열한 "우발적 범행" 공방...재판부 판단은?
1심 재판 마지막 공판인 이날까지 김씨 변호인 측과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과연 우발적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김씨를 한 차례 밀친 것에 관해 변호인이 김씨에 "목숨이 위태로웠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라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서 범행일을 결정했고, '경동맥'을 검색해 살해 방법을 구상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김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점 △택배기사로 위장한 점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점도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김태현은 구속기소된 후 이날까지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반성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현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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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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