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檢 '사형' 구형..마지막 집행은 '1997년'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공판에선 지난 6일 열렸던 4차 공판에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김씨과 A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가 김씨 생일에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준 점 △단둘이 술을 마신 점이 사실인지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와 김씨가 잠재적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질답도 오갔다. 변호인은 "새벽에 게임을 하다가 A씨가 '하고 싶은 말(사랑 고백) 있으면 해'라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했다. 김씨가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자 A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가 따돌림의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호인이 "A씨 문제로 함께 게임하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느냐"고 묻자 김태현은 "네"라 답했다. A씨가 김씨와 말싸움을 벌인 후 김씨 친구들과 김씨 험담을 했고, 단체 메신저방에서도 내쫓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피고인에 사형을 구형한 건 예견된 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35)에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건 1997년이다. 당시 서울구치소 등 전국에서 사형수 2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사형은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할 정도다. 현재 한국엔 사형확정자 60여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 "인명경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는데 김씨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반감을 품은 뒤 살인이란 극단적 형태로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과 보복 심리를 갖고 있어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분노감이 극에 달한다고 분석된다. 또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것을 보면 공감 능력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김씨를 한 차례 밀친 것에 관해 변호인이 김씨에 "목숨이 위태로웠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라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서 범행일을 결정했고, '경동맥'을 검색해 살해 방법을 구상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김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점 △택배기사로 위장한 점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점도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김태현은 구속기소된 후 이날까지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반성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현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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