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ISMS 인증 없으면 폐업..미리 투자금 인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13일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신고 못하면 폐업..실명계좌 없으면 코인거래만
"횡령, 기획파산 등 주의..예치금 인출 등 선제적 조치 필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영업중단 시 횡령,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해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만 불지른 GTX‥낡은 빌라도 10억 부른다
- 20대男, 화이자 접종 후 5일 만에 사망…"부검 의뢰"
- 조성은 "박지원과 식사, 동석자 없어"
- 60대男 "아내는 12살"…아프간 난민 '막장 결혼' 실체는?
- "내게 추미애란? 文만 보면…"윤석열 '집사부일체' 뭐라 했길래
- 분양가 16억 생숙 月수익내역보니…“헉 이렇게나?”
- 원로배우 윤양하 별세…향년 81세
- '나홀로아파트'라도 사두자…37가구 모집에 2300명 몰렸다
- 北 “새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안했다
- 테니스 새 역사 쓴 '10대 소녀' 라두카누...글로벌 스타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