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ISMS 인증 없으면 폐업..미리 투자금 인출해야"

이후섭 2021. 9.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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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13일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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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참여자 유의사항' 발표
24일까지 신고 못하면 폐업..실명계좌 없으면 코인거래만
"횡령, 기획파산 등 주의..예치금 인출 등 선제적 조치 필요"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13일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영업중단 시 횡령,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해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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