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만에 또다시 절도.. 전과 10범 50대 여성, 형량은?

김정화 2021. 9.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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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 저지른 절도 전과 10범 이상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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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수 피해자 발생…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필요"…징역3년 선고
절도 습벽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13개월 동안 9차례 범행 저질러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 저지른 절도 전과 10범 이상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1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백화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씨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타 유모차에 있던 현금 30만원, 상품권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6월5일 오후 4시45분께 외제차 차키(시가 140만 상당) 2개, 휴대전화(시가 95만원 상당), 차키(시가 20만원 상당), 현금 100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2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2021년 6월5일까지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해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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