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입은 포항시민, 전화·인터넷 요금 감면된다

노재웅 2021. 9.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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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제12호 오마이스)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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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제12호 오마이스)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2만2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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