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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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른바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입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관련 법률들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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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른바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입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당정은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관련 법률들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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