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피해조사 및 법률 지원 T/F팀 운영

강진구 2021. 9.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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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지원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피해조사와 재심의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추가서류 구성과 피해조사 및 재심의 관련 법률상담 지원 등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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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조사·법률·상담 지원 등 위해 T/F팀 운영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과도한 영업행위 주의 당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지원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피해조사와 재심의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사진=포항시 제공) 2021.09.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지원금 결정과 지급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지원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피해조사와 재심의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접수는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12만6071건이 접수됐다. 접수 종료 이후에도 8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한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은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을 팀장으로 공무원 10여 명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추가서류 구성과 피해조사 및 재심의 관련 법률상담 지원 등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피해조사단 등 관계 기관과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내년 마지막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피해주민들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폭넓은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피해주민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시청 지진피해접수처 또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다. 재심의 신청과 관련 추가적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재심의 신청과 관련 추가 서류를 만들어 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영업행위를 주의하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시는 업체의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현재 재심의 인정률은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심의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자료 없이 단순 금액 불만의 경우 대부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재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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