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태풍 피해 포항 전역에 통신비·전파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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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천202명 7천36개 무선국이다.
조경식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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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7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이를 통해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천202명 7천36개 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천302만원 가량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아울러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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