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지러"..새벽에 헤어진 동거녀 집 들어간 승려에 '벌금 70만원'

강대한 기자 2021. 9.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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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승려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2시20여분쯤 경남 김해시내에 있는 B씨(40·여) 집을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날 A씨는 옷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갔다는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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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승려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2시20여분쯤 경남 김해시내에 있는 B씨(40·여) 집을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날 A씨는 옷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갔다는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판사는 서로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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