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태풍 피해 포항시 전파사용료·통신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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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24일에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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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태풍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24일에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1년 7월 1일 ~12월 31일)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포항 무선국 시설자 1202명(703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5302만2540원이다.
과기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발송할 예정이고,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고객 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과기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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