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로 '깡'했다.. '탐나는전' 8억8000만원 부당유통
오재용 기자 2021. 9. 13. 16:14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발행된 뒤 9개월 동안 8억8000여 만원 상당의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탐나는전 유통 명세를 추적한 결과 모두 14건의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해 8835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부정 유통 사례는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서 환전을 대행하거나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이른바 ‘깡’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할인 혜택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환전 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소액으로만 부당 환전할 경우 행정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가 있는 고유 바코드로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양애옥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은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 조사를 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탐나는전 매출 명세 증빙과 관련 자료 제출을 가맹점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전 첫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2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올해에도 425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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