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억울하다"..30대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교도소서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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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39세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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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13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쯤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69살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39세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B 씨의 가족이 "여행을 떠난 B 씨가 '내일 돌아오겠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접촉하며 동선이 겹쳤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 CCTV 영상에서 B 씨와 함께 들어갔던 A 씨가 혼자서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B 씨가 사건 당일 A 씨를 만나기 전 남편에게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며 현금 2억여 원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 사이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은 지난 1일 사건이 벌어진 숙박업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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