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홍혜진 2021. 9.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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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116억..회복도 안돼"
검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칭 수산업자 김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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