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경찰 · 연예인까지..전방위 금품 제공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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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는 등 폭력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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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언론인과 연예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43세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는 등 폭력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사진=김 씨 SNS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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