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사선 시설은 영구정지 후 1년 안에 해체"..국회, 원안법 개정안 발의 추진

변상근 2021. 9.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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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1년 안에 비방사선 시설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 원안법 기준으로는 비방사선 시설도 방사선 시설과 함께 원전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지만, 법안은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조기에 해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법안으로 원안법이 개정되면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원전 영구정지 후 1년 안에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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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기숙사·매점·사무동 등
방사선·방사능 미노출 시설 대상
현행 7년 소요 행정절차 대폭 단축
원자로 등 핵심 작업 편의성 확보
고리1호기 전경.

국회가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후 1년 안에 비방사선 시설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 원안법 기준으로는 비방사선 시설도 방사선 시설과 함께 원전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지만, 법안은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조기에 해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고리1호기가 우리나라 상용 원전 중 처음으로 해체승인 심사에 돌입하면서 원안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전해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근거가 확립될 전망이다.

13일 원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달 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토론회도 계획한다.

법안은 방사선·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체작업을 원전 영구정지 후 빠르면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안법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가 원전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 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안위는 제출 2년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원전 영구정지 후 해체작업까지 약 7년이 걸린다. 하지만 법안으로 원안법이 개정되면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원전 영구정지 후 1년 안에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비방사선 시설을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로 규정했다. 원전 경비시설, 직원 거주 기숙사시설, 매점, 사무동 등이 비방사선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비방사선 시설은 방사선·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아 해체 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지만 원전 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크다. 원자로 등 원전 핵심 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시설을 철거하면 중요 해체작업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업계에서도 지난해부터 비방사선 시설은 빨리 해체할 수 있도록 원안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의원실 관계자는 “비방사선 시설은 건설 해체 기술만 있으면 쉽게 접근 가능하고, 비방사선 시설을 먼저 해체하면 (방사선에 노출된 시설을 해체할 때 필요한) 중장비 기기가 오갈 수 있어 효율적”이라면서 “일본 등 주요국도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선 시설은 먼저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고리1호기 해체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가 2년 동안 심사를 하면 해체작업은 2023년 5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방사선시설은 원안위 심사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예정보다 빠르게 해체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또 향후 본격화 될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도 확대될 전망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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