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적용 청년·구직자 대상 확대한다..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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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자들의 대상을 확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고용부는 13일 오후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상황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해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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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자들의 대상을 확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고용부는 13일 오후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상황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해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취업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득·재산요건이 확대됨에 따라(구직자법 시행령 개정) 제도개선 취지를 지방관서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첫 해가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내실 있는 운영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으로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1년 1인가구 기준 91만4000원, 4인가구 243만8000원)에서 60% 이하(1인가구 109만6000원, 4인가구 292만5000원)로 확대됐다.
또 재산요건도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4억원 이하 가구로 넓혀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Ⅱ유형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안 장관은 "올해는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에 도입된 첫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여러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춧돌이 되는 만큼 본부-지방관서가 한마음으로 동심합력(同心合力)해 제도 현장 안착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은 폭넓게 취업지원을 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한 것으로, 개선 내용을 지역 내 청년, 구직자 등이 꼭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 자녀, 내 가족을 취업시킨다는 마음으로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안내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용센터가 일자리 지원의 최전선에서 구직자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熱)과 성(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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