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확산' 아산시, 식당·카페 2천635곳 특별 방역점검

이은중 2021. 9. 13.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시가 오는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식당과 카페 2천63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지역 교회와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 공무원 976명이 참여한다.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배달음식점, 홀덤펍 등 민원 다발생 지역과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는 경찰,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을 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방역 수칙 점검 모습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오는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식당과 카페 2천63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지역 교회와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 공무원 976명이 참여한다.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배달음식점, 홀덤펍 등 민원 다발생 지역과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는 경찰,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 사항은 사적 모임 기준 준수(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방역 수칙 게시와 안내, 1일 1회 이상 소독 및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처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jung@yna.co.kr

☞ 유도회 부회장 검객물 스타…영화배우 윤양하씨 별세
☞ 싸움하는 12세 아들 도운 엄마…급기야 테이저건까지
☞ 화이자 맞은 30대 에크모 치료 중 숨져…심근병증 진단
☞ 유죄판결 나오자 판사에 달려든 피고…법정서 총 맞고 사망
☞ "짜장이 돌아왔구나"…건국대 짜장좌의 특별한 보은
☞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극형 외 여지없어"
☞ 잡티 그대로 미인대회에…"고릴라라고 놀림 받았지만"
☞ 김소연 "'펜트하우스' 최고 악역은 바로…"
☞ 집 나간 중년 여성 1주일째 실종…경찰 수사
☞ 여성 살해ㆍ유기 60대 교도소서 극단 선택…'억울하다' 유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