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규정 않는 靑, 北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정밀 분석 중"

조소영 기자 2021. 9.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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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데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발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군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 또한 이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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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김정은도 모습 보이지 않은 데 주목
'사전 포착 못했다' 보도 나온 데에는 관계 부처 등 말 아껴
13일 경기 파주시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데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발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軍) 당국도 이와 관련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한미 군·정보당국이 북한의 시험발사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청와대와 군 모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건 지난 3월21일 비공개 발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서 비행했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들은 순항미사일 발사가 북한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점, 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발사 참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는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와 군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 또한 이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보도 중 순항미사일이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그리며 7580초(2시간6분20초)간 1500㎞를 비행해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행 중 궤도와 경로를 자유롭게 바꾸며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여기에 소형화한 전술핵탄두가 탑재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 등이 북핵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한미 군·정보당국 모두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보도가 있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 비행이라는 특성 탓에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우리 측에서 놓쳤던 적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 모두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제로 탐지를 완전히 실패했거나 초기 탐지를 놓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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