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마통도 "연봉만큼만"..곧 적용

김미영 2021. 9.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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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조만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앞서 다른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를 줄이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이와 발맞추기로 결정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3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적용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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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조만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앞서 다른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를 줄이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이와 발맞추기로 결정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3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적용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케이뱅크의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의 1억 5000만원이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상품 자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 소득 이내’ 제한만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줄였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8일 신규대출부터 대출 최대 한도를 각 2000만원씩 줄여 신용대출은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은 3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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