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군사재판 제주4·3 수형인 일괄재심 추진하라"

백나용 2021. 9.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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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수형인 전부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따른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두고 실무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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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념사업위 "희생자 신고조차 할 수 없던 분 재심 제외 납득 못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수형인 전부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4·3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따른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두고 실무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를 한 2천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600여 명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 600여 명의 경우 수형 여부와 내용 등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600여 명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 몰살 등으로 일가친척까지 세상을 모두 떠나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똑같이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지만 여러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 결정을 못 받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법 앞에 평등'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특히 최근 사망 수형인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고, 검찰 측에서 4·3 재심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선고만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희생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분들을 재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선택적 재심 추진 의견을 거두라"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 중앙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을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제주지검 검사에게 재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검사는 관련 선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재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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