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합시다' 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경찰 '불송치'

이사민 기자, 정세진 기자 2021. 9.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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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1합시다' 캠페인 홍보 영상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월 이 대표이사와 TBS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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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의 '#1합시다' 캡페인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1합시다' 캠페인 홍보 영상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사준모가 경찰로부터 받은 불송치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홍보 영상을 제작 의뢰해 송출한 시점은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합시다' 동영상을 송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월 이 대표이사와 TBS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지만, '1'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번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사건 진정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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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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