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만료' 합당한지 검토하겠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이 사안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왔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토대로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하므로, 국민대의 이번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민대의 조사 처리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 판단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봐 달라"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일단 검토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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