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47억원 부과

경기=권현수 기자 2021. 9.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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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4만9201건에 10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1억원(8.5%) 증가한 액수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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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4만9201건에 10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1억원(8.5%) 증가한 액수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 세율의 0.05%가 인하됐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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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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