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사퇴안, 본회의서 의결(종합)
"조심해온 아버지 평소 삶 볼 때 위법 안하셨을 것"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유승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25일 이후 19일 만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역 의원의 사직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난 3월24일 사퇴 이후 173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해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의 사직안 의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원이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존중하되, 본회의 처리 시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제출된 의원 사직 요청안 2건 가운데 윤 의원 사직안만 상정됐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가결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 주지 않을까, 정쟁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는 정치는 싹틀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 정리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세를 탔고, 대선 출마 선언 뒤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 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마을 주민이 경작 대가로 쌀 7가마니를 매년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한 점과,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에 실제 거주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농지법 위반 의혹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지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아버지를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권익위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의 공세에는 "사퇴 의사 밝힌 이후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를 씌워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근거 없는 공작정치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제 사퇴를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긴급 현안보고가 끝난 뒤 사직안을 제출한 윤 의원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깝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 같다"며 "여러 차례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확고해서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전원 (사퇴안에)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음이 아쉽고 속상하지만 대의를 위해 본인이 그 길을 가겠다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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