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가슴 찢어질 듯 아프다"

한상연 2021. 9.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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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따.

검찰은 이날 "김태현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 침입, A씨 등 세 모녀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25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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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따.

검찰은 이날 "김태현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 침입, A씨 등 세 모녀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25일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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