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받는 XX가"..인천 지하철 '악성 민원인' 행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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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수개월간 폭언과 행패를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이 피소됐다.
13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여간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개월 넘게 계속된 A씨의 폭언에 공사의 한 직원은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을 호소하다가 결국 근무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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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수개월간 폭언과 행패를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이 피소됐다.
13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여간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 퍼진 녹취록에서 A씨는 공사 직원에게 “당신은 서비스 마인드가 개판이야, 틀렸어, 당신은. 그냥 틀렸다고”라고 소리쳤다.
또한 “점검, 수리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XX 미친 X들이네, 짜증나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죽여버린다, 가서 진짜로” “왜 전화를 안 처 받느냐고, 국민 세금 처 받는 XXX가 어디 갔느냐고 XX, 자리에 없어요, 왜” 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A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한약값으로 18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사 측 전언이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A씨가 실제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불편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혀 철도종사자 본연의 직무 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수개월 넘게 계속된 A씨의 폭언에 공사의 한 직원은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을 호소하다가 결국 근무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 등을 근거로 A씨를 고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감정노동 종사자인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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