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언더커버' 수사 도입 초읽기.."시행령 구체화 필요"
위장수사 관리시스템·교육프로그램 등 필요
민간 정보원 지정 및 면책방안도 검토돼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오는 2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인 위장수사에 나서는 가운데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전문기관은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위장수사관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장수사 근거를 포함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국회 의결하고, 3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위장수사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다. 경찰이 이 방법을 동원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신분 위장수사는 최대 1년까지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장수사를 수십년 전부터 시행해 온 해외 사례는 어떨까.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는 잠입수사, 비밀수사, 위장수사 등의 명칭으로 중요 범죄에 있어 폭넓게 신분을 위장한 수사활동을 벌여왔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0년 연방수사국(FBI) 위장수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마약이나 장물, 음란물 범죄 등 일반범죄에 활용됐다. 이후 1992년 FBI의 위장활동 및 운영에 관한 잠입수사(undercover)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위장수사는 화이트칼라 범죄, 부패범죄, 테러,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에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2년 조직범죄대책법을 만들어 잠입수사관 제도가 시행돼 위장수사는 전 세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활용해 오던 수사 방법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장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 종결 후 위법수집 증거 판단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판례에 의해서만 적법성을 논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 수사관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시행을 앞둔 위장수사 특례규정은 디지털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해외처럼 모든 범죄에 위장수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사이버공간 위장수사 진행이 마약이나 조직범죄에서 잠입하는 외국의 위장수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갈수록 진화하고 대범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온라인 위장수사 활동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위장수사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최소화 하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시행 후 예상되는 위장수사의 실제를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장수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개념이 모호한 신분비공개수사의 규정을 시행령에서는 현장에서 명확히 적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경찰청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수집한 증거에 증거능력이 생기고 수사에 혼동이 없어진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위장수사관 개개인의 일탈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수사활동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범의유발형’ 수사가 되지 않는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장수사관을 도와줄 공무원이 아닌 ‘위장수사 민간 정보원’의 지정과 면책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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