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구민 참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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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구민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 실현을 위해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구민 권리와 의무, 구청장 책무, 부산진 동행추진단 설치,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0개 조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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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구민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 실현을 위해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구민 권리와 의무, 구청장 책무, 부산진 동행추진단 설치,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0개 조문을 담았다.
구는 내년부터 구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 위원들로 구성된 부산진 동행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민관협치 조례 제정은 부산 자치구 중 첫 사례"라며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은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구민과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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