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 집중단속

황봉규 2021. 9.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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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 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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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생활 주변 유해환경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 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8주간이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 50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매립시설 침출수와 소각시설 소각재를 채취·분석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및 소각재 강열감량(열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양)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비정상 가동, 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시설 개선명령 등 법적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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