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씨 논문 처리 불가" 방침에 교육부 제동

신하영 2021. 9.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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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했던 국민대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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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 씨 박사논문, 검증시효 지나 본조사 착수 불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했던 국민대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의미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이를 재인용해 연구비 신청 등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국민대에 따르면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해당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의 예비조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검토과정을 거쳐 이후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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