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학대아동 전문적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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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논의에 참여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입 방향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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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논의해 지원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논의에 참여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입 방향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아동학대의 사회적 경각심이 늘었지만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로 밝혀져 외부에서는 학대여부 판단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후지원도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전문가들의 숙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통합사례회의 규정을 마련했으나 법률규정이 아닌 내부규정 한계로 일선에서는 지원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사례회의 구성·운영과 예산·인력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초동단계 현장조치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전문가들의 논의가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아동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통합사례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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