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이냐 국민 알 권리냐.."머그샷 도입하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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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모습과 다른 증명사진이 공개된다든가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마스크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로 인해 신상공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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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모습과 다른 증명사진이 공개된다든가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마스크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로 인해 신상공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피의자 신상 공개 후 머그샷 제도를 시행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인 피의자·피고인 신분에서는 엄밀하게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신상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의자 신상 공개의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나와 있는데, 주요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검찰송치 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으로는 신상공개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피의자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원한다"라며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미 신상 공개 결정은 했는데 피의자 얼굴을 검찰송치 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머리카락, 마스크, 모자,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라며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부터 챙겨달라.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을 중요시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강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실제 얼굴과 큰 차이를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얼굴이 노출되는 걸 방어해도 막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강 씨가 검찰에 송치되며 얼굴이 언론에 드러날까 관심을 모았지만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아 현재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은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가렸으나 경찰서에서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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