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 계산..차라리 국세청 물어보자" 문의 폭증했다
국세청에 들어온 양도세 관련 질의가 연간 1000건에서 3000건대 이상으로 훌쩍 커졌다. 누더기가 된 세법에 '양포 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는 총 286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양도세 질의건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에서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243건으로 또다시 급증했다.
올 6월 말까지 이미 2800건이 넘는 서면 질의가 들어온 만큼 올해 연간 수치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 상속·증여세는 441건, 법인세는 440건, 소득세는 415건이었다. 양도세 서면 질의는 다른 세목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이만큼 늘어난 것은 정부가 최근 몇년 동안 양도세를 계속해서 손질하면서 양도세가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 대책으로 양도세를 개정했다. 2019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양도세에 손을 댔다. 양도세는 지역,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주택보유수 등을 따져야해서 가뜩이나 다른 세목에 비해 어려운데 계속해서 제도가 바뀌다보니 세무사들의 혼란이 더욱 커진 것이다. 올해 연초 매일경제가 세무사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5%가 빈번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고, 84%가 가장 문제가 있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꼽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양도세 상담을 다른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양포 세무사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처럼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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