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발의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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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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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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