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김영운 기자 2021. 9. 13.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입소자인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받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입소자인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받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021.9.13/뉴스1

kkyu61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