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세종=박성우 기자 2021. 9. 13.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물건을 직매입한 뒤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연 15.5%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0월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도 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물건을 직매입한 뒤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 연 15.5%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0월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도 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에서 직매입거래 법정 대금 지급기한 신설에 따라 고시 명칭과 본문에서 ‘상품판매대금’을 ‘상품판매대금 등’으로 수정하고, 고시 근거조항 변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10월21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