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시켜야"(종합)

강동헌 기자 2021. 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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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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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법이 아무리 사형선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김씨가 반사회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6일 4회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김씨에 대한 신문에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김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측은 “애초 여동생과 어머니는 흉기로 위협한 뒤 청테이프로 제압만 하려 했지만 크게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고 이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감을 갖고 믿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차단하고 지인들에게 마저 자신의 욕을 하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 측 진술에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없던 살의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살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 시점만 잠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 측이 주장하는) 친밀한 관계는 오히려 피해자의 배려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무거워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신문에 이은 재주신문에서 조사 과정 내내 김씨의 진술이 바뀌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첫 번째 범행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과 공판에서 전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가 애초 경찰 진술에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찾아갔다고 했는데 김씨가 범행 장소를 집으로 택한 순간 이미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 장소를 피해자의 집으로 정했던 점, 김씨가 피해자인 큰딸이 퇴근하기 직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점, 김씨가 범행 전 이미 여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김씨는 “기억이 드문드문 났다”고 해명할 뿐이었다.

검찰은 이어진 구형에서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인명 경시 성향이 있다”며 “심리분석 결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보복 심리가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자신 행동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두 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고 평과 결과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인 큰딸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자택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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