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 주의하세요"

박상영 기자 2021. 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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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단지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에게 포도를 선물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5일 후에도 포도는 배송되지 않았고,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일주일 후에 포도가 도착했지만 이미 변질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포도 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배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한 매년 9~10월에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다. 지난해에는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6327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주로 발생했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서 운송물이 부패·변질하는 피해 사례가 매해 발생한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과일·채소·육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147건에 이른다. 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접수한 피해 사례가 21.6%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늦어지면서 운송물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으로 60~80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벤트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공정위 표준약관상 환급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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