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교도소서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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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여·39)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한편, 전북 경찰과 전주 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 안에서 화장지로 자신의 호흡기를 틀어막은 뒤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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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박팔령 기자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A(69) 씨가 전주교도소 안에서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교도소에서 이송된 남성이 사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 직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유서는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교도소 안에서 사망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망 원인과 자세한 경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여·39)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그는 침낭에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고 유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수색하다가 수풀에 걸린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한편, 전북 경찰과 전주 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 안에서 화장지로 자신의 호흡기를 틀어막은 뒤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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