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 추진

송주현 2021. 9.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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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시, 작성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감리자의 사전검토 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과 착공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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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시, 작성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감리자의 사전검토 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과 착공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인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또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역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건축공사 착공신고 처리기한은 3일이지만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통보기한은 15일로 서로 상이한 처리기한으로 인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건축주들은 실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처리절차 개선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고 실제 착공이 지연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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